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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주식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
1. 양도소득세
정의
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과세 대상
해외 주식(미국 주식 포함)을 매도하여 발생한 모든 양도 차익은 과세 대상입니다.
세율
양도소득세율은 22%(지방소득세 포함)입니다.
계산 방법
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.
양도소득세 = (양도 차익 - 양도소득 기본 공제) x 세율
- 양도 차익: 매도 금액 - 매수 금액 - 제비용(거래 수수료 등)
- 양도소득 기본 공제: 연간 250만원
신고 및 납부
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.
2. 배당소득세
정의
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과세 대상
해외 주식(미국 주식 포함)을 보유하고 받은 모든 배당금은 과세 대상입니다.
세율
배당소득세율은 15.4%(지방소득세 포함)입니다.
원천징수
미국 주식 배당금은 미국에서 15% 원천징수되며, 한국에서는 나머지 0.4%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.
금융소득종합과세
만약 연간 금융소득(이자 소득 + 배당 소득)이 2,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,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소득세율(6.6% ~ 49.5%)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3. 기타
- 증권 거래세: 한국 주식과 달리 미국 주식 거래 시에는 증권 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- 외국 납부 세액 공제: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는 한국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4. 유의 사항
- 세법 개정: 세법은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으므로, 투자 전 최신 세법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.
- 전문가 상담: 세금 관련 복잡한 문제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.
Disclaimer
- 이 정보는 일반적인 세법 정보이며,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.
- 투자 결정은 본인의 책임 하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.
- 세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([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]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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